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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기

by 듀이로직 2023. 1. 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수준이 향상되는 등 지원 내용이 일부 개편되어 소식 전해드리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본적인 정보들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3년 1월 9일 월요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기업

먼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 신청 시점뿐만이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 운영업'은 참여 가능)

 

나.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집행회의
  • 「국회법」에 따른 국회
  •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바.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예외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
  • 예외 2.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

 

 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하고,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아.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합병,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 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자.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 청구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차.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카.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2. 청년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나.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일용근로자 제외)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예로 2023년 3월 30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면 2022년 9월 30일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보호연장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생애 최초가 아님)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라. 근로조건 등

  1.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근로계약기간 정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예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보험적용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3.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채용일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임금 수준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새로 고용된 청년이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다.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지원받는 금액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인 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예를 들어, 다른 A 지원금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60만 원에서 A 지원금 30만 원을 제외하여 월 최대 30만 원,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 최대 60만 원 지원 가능.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

 

 라.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에는 청년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마.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바.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3. 채용 요건

마지막으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의 채용 요건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가. 2023년 중에 지원 대상인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 15~34세'의 지원 대상인 청년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함을 의미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만약,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습 또는 시용과 상관없이 도약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기산 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인 청년을 기간제 근로자(인턴 등)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도)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단, 고용도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외)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외와 관련하여,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 해야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1. 지원 내용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즉,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월 최대 60만 원)1회 차 지원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 간의 지원금(월 최대 60만 원)3개월씩 2, 3회 차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최대 1,200만 원)2년 근속할 경우 일시 지급합니다.

 

즉,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에는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12개월), 2년 차에는 최대 48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에는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채용일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이어야 하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지급 요건

먼저,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기업이 희망할 경우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3개월분의 지원금 조기지급을 신청 가능).

  • 2회 차,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므로,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9개월, 3회 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3월 30일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였다면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2023년 9월 29일의 익월인 10월부터 산정하여 2023년 11월 30일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2회 차 지원금은 채용 후 9개월이 되는 날인 12월 29일이 속한 달(12월)의 익월(1월)부터 2개월인 2024년 2월 28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회 차 지원금은 채용 후 12개월이 되는 2024년 3월 29일이 속한 달(3월)의 익월(4월)부터 2개월인 2024년 5월 31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의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예를 들어, 채용일 2023년 3월 30일이면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3월 29일이 속한 달은 3월이므로 그 익월인 4월부터 2개월인 2025년 5월 31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지원금 신청 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 지원 대상인 청년을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고용조정 제한 대상: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즉,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에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종료 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합니다.
  • 동일 사업장에 지원 대상인 청년이 다수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및 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반 시에는 사업 참여는 유지되지만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지원 한도

참여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의 경우 50%, 비수도권의 경우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수에 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는 50%,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는 100%를 곱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리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수도권 기업 A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5명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올려서 11명이므로 50%를 곱하면 5.5명(=11×0.5)인데 다시 소수점 이하를 올려 지원한도는 6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여 신청을 한 비수도권 기업 B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25.4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올려 26명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한도는 13명(=26×0.5)이 됩니다.

 

지원 방법

사업 참여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하나 사업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지역별 운영기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유료)입니다.

 

2023년 개편된 내용

2023년에는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심사를 도입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수준도 높였습니다. 

  • 재정건전성 심사: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021년, 20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기업의 채용계획인원×청년 1인당 1년간 지원금(72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 지원대상 범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향상: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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