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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및 사용처

by 듀이로직 2023. 1. 18.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신청을 받고 있다 하여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및 사용처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의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비를 평생교육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확인

 

1. 신청 자격

신청하기 위해서는 1)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4) 학업계획서(선택)입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따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인데요.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위의 1), 2), 3), 4), 5)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아래 표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신청 자격요건을 조사 및 확인합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자격 신청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반으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전 3개월(5월~7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준 이전 최근 4개월(2022년 5월~8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구원 수(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함) 별 건강보험료 고지액(2022년 5월~8월) 중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기준으로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단,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가입자
2인 2,119,000원 74,447원 23,682원
3인 2,727,000원 95,330원 62,567원
4인 3,329,000원 116,785원 106,459원
5인 3,916,000원 137,178원 129,070원
6인 4,490,000원 157,050원 156,445원
7인 5,057,000원 177,454원 184,453원
8인 5,625,000원 196,955원 208,798원
9인 6,193,000원 219,871원 238,263원
10인 6,761,000원 240,332원 263,638원

 

1인 가구는 소득기준 2,334,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82,112원, 지역가입자는 36,122원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즉, 2023년 국가장학금 1학기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았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용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 기간1월 17일 화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자격요건 조사 및 확인을 한 후 2월 말쯤 이용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신청서에 각자 작성한 통지 방법으로 함)할 예정입니다.

 

이때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 중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를 재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선정자의 경우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NH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바우처 카드(체크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발급받지 않을 경우 이용 자격이 박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5만 원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사용하고 수강해야 하고, 고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 유무선 전자, 통신기기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총 2,536개에 달하고, 필라테스, 회계, 공계, 제과제빵, 뷰티, 중장비 자동차정비, 예술, 요리, 영어, EBS, 올에듀, 공인중개사 및 손해평가사전문학원, 영어, 지역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합격의 법학원, 창업경영, 드론, 컴퓨터, 바리스타, 경매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기를 통해 조회된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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