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책 및 제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및 잔액 조회 방법

by 듀이로직 2023. 1. 24.

가스비·전기세 인상폭이 커서 이번 겨울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에너지 복지라고 불리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미발급한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부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카드 사용 및 잔액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지원 금액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2022년도에 상향되었는데요. 2022년도 총 지원금액(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으로 살펴보면 1인 세대총액 153,700원(여름 29,600원, 겨울 124,100원), 2인 세대총액 211,600원(여름 44,200원, 겨울 167,400원), 3인 세대총액 288,200원(여름 65,500원, 겨울 222,700원), 4인 이상 세대총액 385,300원(여름 93,500원, 겨울 291,800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부터~)를 지원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겨울 바우처와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고 여름 바우처의 경우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차감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여름 바우처와 같은 방식으로 요금을 차감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연도별 사용 기간에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해서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시거나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 결제하시면 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 일부는 최대 45,000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와 같이 사용하고 싶은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할 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맹점과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 현황 확인하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현황 확인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2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까지였는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한시적인 지원 대상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 친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및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수급자(대상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사용을 요금차감의 방식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공통)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수급자(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필요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희망자: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필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 조회는 아래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한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하러 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