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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복지급여 지원대상, 선정조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지원금액

by 듀이로직 2023. 2. 2.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지급여의 지원대상, 선정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지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되고 지원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되는데요.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가구는 모가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모자가족과 부가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부자가족을 의미하는 '한부모가족', 부모의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그리고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위의 지원대상가구 중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까지 충족한 경우에 가구단위로 선정됩니다. 단, 복지급여 중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교육지원비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급여 중 생활보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원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의 자녀', 조손가족의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의 손자녀'입니다.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의미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의미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의 자녀
  • 조손가족: '(외) 조부 또는 (외) 조모',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의 손자녀'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생일 기준)의 아동으로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조건-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참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참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72%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기타(5,300만 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구의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원/월 4,434,816원/월 5,400,964원/월 6,330,688원/월 7,227,981원/월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원/월 2,660,890원/월 3,240,578원/월 3,798,413원/월 4,336,789원/월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원/월 2,882,630원/월 3,510,627원/월 4,114,947원/월 4,698,188원/월
(참고)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준: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원/월 3,193,068원/월 3,888,694원/월 4,558,095원/월 5,204,146원/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복지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권자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이고 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중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를 의미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신청서는 크게 신청서식과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로 분류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서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서식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 서식 외에도 '위임장'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가 따로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해 주며,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우선 확인하며, 전산 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등을 직접 준비하여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 첨부파일 업로드, 이메일, 복지폰 등 활용 가능)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로는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가 있습니다. 

 

2023년 급여 유형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자녀(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생활보조금(생계비)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됨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됨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 원

 

급여 개시일은 '급여신청일'이고(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님), 가구 단위지원대상 아동 수를 산정해서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지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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