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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2023년 국민연금 최신 정보 총정리(A값, 2023년 예상 수령액, 가입 유형, 가입 대상 및 연금 종류 등)

by 듀이로직 2023. 1. 8.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관련해 A값 등을 포함한 조정된 내용과 조정된 내용에 따른 예상 수령액, 연금 종류 등 궁금하실만한 기본 정보들을 쉬운 문장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란? 

1. 제도의 의의 및 특징

정부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와 연금액을 수령하는 연도의 물가 등에 차이가 심한데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면 국민연금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의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다시 평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물가가 매년 오르더라도 실질 가치는 항상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수령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조정된 내용

 가. 급여액 5.1% 인상

  위와 같이 정부는 매년 1월 그 해의 수령 연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여부 및 인상률 등을 발표합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 대비 5.1%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2023년부터는 5.1%(5만 1000원) 인상된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액(=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도 5.1% 인상되어 2023년에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28만 3380 원,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18만 8870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나. A값 및 연도별 재평가율 적용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2023년에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A값 및 연도별 재평가율이 적용됩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을 의미하고,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인데 연금을 수급받기 시작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인 A값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연도의 A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2023년 A값은 2022년보다 6.7% 증가한 286만 1091 원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입 유형 및 유형별 가입 대상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라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분류되고, 가입자는 다시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 

 

1.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2. 사업장 가입자

이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됨으로써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업장의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3.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하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단, 임의가입자는 될 수 있으니 아래에 해당하시면 임의가입자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함)'이나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4. 임의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임의 가입자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전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중 1) 과거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거나 2)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3) 가입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자가입신청을 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 가입자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외국인이 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연수생(단, 연수취업의 경우는 가입대상에 해당), 유학생, 외교관 등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즉, 어떤 국가의 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그 국가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거주중일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대한민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형태의 급여로 지급됩니다.

 

1. 노령연금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크게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분류됩니다.

 

2.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단, 장애연금의 경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1)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이력이 있던 자나 2)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1), 2)에 해당하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1), 2)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연령도달(자녀 25세, 손자녀 19세)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위해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이 소멸하는 시점까지 지급받아 온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그 액수가 적은 경우, 차액(=사망일시금-연령도달로 수급권 소멸 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반환일시금

아래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5. 사망일시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 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확장하여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또는 7)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연금 보험료 산정 방법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금액은 가입자가 가입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한 월 소득 금액 또는 정기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1.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은 35만 원이고 상한선은 553만 원인데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인 35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선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인 553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선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및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금액, 즉, 입사 및 복직 당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중에는 기준소득월액을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 총액(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연금보험료율

먼저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가입자 소득의 9%(실제 보수의 4.5%와 불일치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의 사용자와 가입자(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매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단, 농어업인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인상된 금액 그리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살펴보면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연금액을 무려 5.1%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4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는 정도에만 그쳤는데요. 추후에 국민연금 종류별로 하나씩 수급요건, 청구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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