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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2023년 실업급여 지원 대상, 종류, 종류별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듀이로직 2023. 1. 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종류, 지급 대상,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원 대상

실업은 사전적으로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을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실직 상태인 미취업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기본 요건 외에 급여 종류별로 상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종류별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뉘고,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가.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되기 이전에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이고 3)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 실업 이후 미취업 상태임에도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연차, 월차 등 유급휴가, 유급휴일 포함)을 모두 합산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 사업장에서 실직 이후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자 중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어야 합니다.

 

 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아래의 표에 기재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적시된 사유로 인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위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으니 기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직 사유가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령,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6,000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는 60,000 원,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에는 50,000 원,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인 경우에는 46,584 원, 2016년인 경우에는 43,416 원, 2015년인 경우는 43,000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여 설정되는데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이 매년 바뀌니 각자 퇴직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확인하셔서 하한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이후는 최저임금 9,620원의 80%인 7,696원에 8시간을 곱하여 61,568원이 하한액으로 설정됩니다.

 

 라.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분들 중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1년 미만이면 구직급여가 120일 동안 지급되고 2)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5) 10년 이상이면 240일간 지급됩니다. 

 

 장애인과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1년 미만이면 120일, 2)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 3)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10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40일, 5) 10년 이상이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분들 중 퇴사 당시 만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1년 미만이면 90일, 2)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90일, 3)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0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0일, 5) 10년 이상이면 180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나이가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1년 미만이면 90일, 2)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3)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50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 5) 10년 이상이면 210일간 지급되고, 장애인과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1) 1년 미만이면 90일, 2)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5)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일수가 지나더라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고 이를 연장급여라고 하는데요. 연장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목차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장급여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요건과 지급액이 다르니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1)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2)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만 지급되고,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입니다.

 

 나.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1)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2)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3)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여야 하며 그중 4)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신청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해야 하며 신청하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연장 결정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고,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이고 지급일수는 최대 60일입니다.

 

 다.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1)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3) 그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입니다.

 

3. 취업촉진수당

 가.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을 갖춘 자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2019년 7월 16일 이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그 남긴 구직급여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한 날이 2023년 1월 3일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수급자의 경우, 1월 2일 기준으로 급여일수가 6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2)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와 관련하여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또는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관련 증빙서류: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단,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하고,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활동비로,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며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인 경우에만(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중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고(실비로 지급하고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통지 후 구직급여 지급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해주는 급여로 수급자격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1. 고용보험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라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주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고,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구직급여와 액수도 동일하며 지급일수도 구직급여의 미지급 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 수급자격판단과 소정급여 일수를 결정할 때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이 산정됩니다. 

 

상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 실업신고를 한 이후 2)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하고 3)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하기 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업신고이전에 이미 지병(고혈압 등)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그 이후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상병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상병급여청구서와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병이 오래 지속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그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신청 첫 단계는 1) 실업신고*입니다.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후에는 2) 워크넷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이력서관리, 구직신청]-[워크넷 구직신청]을 차례로 클릭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구직신청을 하려면 이력서를 등록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고용보험홈페이지 메인]->[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방문해서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에 해당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던 중 한 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모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용보험법령 및 시행규칙,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실업급여 지원도 받고 2023년에는 원하는 곳으로 재취업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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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2. 지원금, 훈련비 지원율, 사용 방법 및 훈련 장려금 총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정리했던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한 세부 정보들 즉, 지원금, 훈련비 지원율, 사용 방법 및 훈련장려금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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