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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주휴수당 조건, 계산 방법 및 폐지될 경우 급여 계산까지 총정리

by 듀이로직 2023. 1.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공개한 노동시장 개혁안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화제가 된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현재 계산 방법, 폐지될 경우 급여 계산하는 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의 의의 및 조건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내내 개근한 경우에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1일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을 준수하여 결근 없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하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과는 달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지각, 조퇴한 시간만큼 수당에서 금액을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한 경우 '1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40시간 X1일 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완료하였고 시급이 10,000 원이라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하루 부여하여야 하고, 그 쉬는 날에 대해 1일 급여 즉, 8시간 X10,000 원으로 계산한 80,000원을 주 40시간 근무한 주급 40,0000원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월급 명세서를 보면 휴일 수당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당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휴일 수당을 일정액으로 계산해 정해두고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단,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산출 근거를 명시해주어야 합니다)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정리해둔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dwyro.tistory.com/entry/%ED%8F%AC%EA%B4%84%EC%9E%84%EA%B8%88%EC%A0%9C%EB%9E%80-%EC%9D%98%EC%9D%98-%EA%B3%A0%EC%A0%95OT%EC%99%80%EC%9D%98-%EC%B0%A8%EC%9D%B4-%EB%AC%B8%EC%A0%9C%EC%A0%90-%EB%B0%8F-%ED%8F%90%EC%A7%80-%EA%B4%80%EB%A0%A8-%EC%9D%B4%EC%8A%88-%EC%B4%9D-%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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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5일 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주 3회 근무하였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24시간/5일 X10,000원으로 계산한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급여 계산 

미래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이유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이 복잡해지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자영업자들에게 주휴수당이 큰 부담이 되며 주휴수당이 오히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시간을 나누어 계약을 하도록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크게 화제 된 이유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모두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한 근로조건이 조금씩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주 5일을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가정해서 기본급(야근 수당 등 기타 수당 제외)을 계산을 해보면 위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5일 X8시간)+8시간(1일 X8시간)}입니다.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를 위의 1주 근로시간에 곱하면 근로자의 1달 근무시간은 반올림하여 약 209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10,000 원으로 하여 계산할 경우 이 근로자의 월급은 2,090,000 원입니다. 해당 월급에서 주휴수당은 반올림하여 350,000 원(=1주 주휴시간 8시간 X1달 평균주수 4.345X최저임금 10,000원)이므로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급 2,090,000원에서 350,000원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기본 근무 형태를 가정하고 계산하였지만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재계에서는 주휴수당이 도입된 후 70여 년이 지났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진 노동환경, 임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 제도는 시대착오적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주휴수당 문제는 근로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임금체계 및 근로여건 전반과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지 모두 올해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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