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정리했던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한 세부 정보들 즉, 지원금, 훈련비 지원율, 사용 방법 및 훈련장려금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금 및 훈련비 지원율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일반 참여자는 45~85%, 2) 국민 취업 지원제도 I 유형과 II유형 중 특정 계층의 경우에는 80~100%, 3) 국민 취업 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 장년층의 경우에는 50~85%, 4)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72.5~92.5%의 지원율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재직자의 경우에는 훈련비 최대 지원율이 85%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00만 원을 전부 소진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1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제, 단시간, 일용근로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중위소득 50~60%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2.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관 및 전략직종 등 특화 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인 5년간 300만 원을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재발급받아 다시 국비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및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분야는 총 2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관리(01) | 경비·청소(11) | 식품가공(21) |
경영·회계·사무(02)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12) | 인쇄·목재·가구·공예(22) |
금융·보험(03) | 음식서비스(13) | 환경·에너지·안전(23) |
교육·자연·사회과학(04) | 건설(14) | 농림어업(24)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05) | 기계(15) | |
보건·의료(06) | 재료(16) | |
사회복지·종교(07) | 화학·바이오(17) | |
문화·예술·디자인·방송(08) | 섬유·의복(18) | |
운전·운송(09) | 전기·전자(19) | |
영업판매(10) | 정보통신(20) |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훈련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HRD-Net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검색 키워드] 란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리스트 중에 훈련받고자 하는 수업을 찾아 [자부담액 보기]를 클릭하여 자부담액을 확인하고 그밖에 일정 등 해당 훈련과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제는 학원에 방문해서 하니 수강 신청 이후 전화해서 수강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HRD-Net에 접속 및 로그인
-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차례로 클릭
- [검색 키워드] 란에 키워드 입력 및 [지역] 선택 후 [검색] 클릭
- 리스트 중 훈련받고 싶은 수업의 각종 정보 확인([자부담액 보기] 클릭하여 자부담액 확인 등]
- 해당 훈련과정 일정 등 정보 일반을 확인하였으면 [수강신청] 클릭
- 학원에 전화해서 수강신청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훈련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총 140시간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이거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의미합니다.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75세까지의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와는 달리 훈련장려금은 '미취업자(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재직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 및 II 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 중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 및 II 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의 경우에는 140시간의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 최대 11만 6천 원까지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40시간의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 최대 1만 8천 원(월 최대 36만 원)까지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세부 정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정보(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1. 2022년 달라진 점,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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