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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1. 2022년 달라진 점,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by 듀이로직 2022. 12. 5.

이직 전에 새로운 분야의 교육을 받고 싶어 알아보던 중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알게 되었고 더 많은 분들이 취직, 이직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이 직업 훈련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달라진 점

이전에는 실업자, 재직자를 구분하여 내일배움카드도 분리했는데 2022년부터는 직종이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여 자영업자,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300만 원~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유효기간의 경우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이었으나 실업자, 재직자 모두 5년으로 늘렸고 갱신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 자 즉, 2021년 졸업자 및 2022년 졸업예정자(단, 대학원은 제외)의 경우에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한시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자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학번 졸업생(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자부담률에서 15%를 일괄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 이상은 자부담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만 75세까지의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기재된 자들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대학원생도 포함)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외국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자
  • 기타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자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21년 졸업자이거나 2022년 졸업예정자(단, 대학원생은 제외)라는 지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 자가 아니더라도 현 대학생,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는데요. 학교는 대학원,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방송대학 및 통신대학이 모두 포함되고,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 현재 진행 중인 학기도 포함됩니다. 즉, 6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 5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종료 시점,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할 때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기간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즉, 2022년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2)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HRD-Net]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HRD-Net 홈페이지 메인에서 [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단, 단기 훈련과정(수업시간이 1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장기 훈련과정(EX: 수업 14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카드는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NH농협과 신한카드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코로나 졸업(예정)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을 할 때 2021년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2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1. 모든 수업이 100% 국비 지원은 아니다.

수업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업별 국비 지원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모든 수업은 전체 수업의 80%를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 수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출결 조건이 있습니다. 지각 3번+조퇴 3번은 결석 1번으로 처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수료할 경우 훈련비에서 비용이 차감(1회 미수료 시 20만 원 차감, 2회 미수료 시 50만 원 차감,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100만 원 차감)되니 기본 출결 조건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수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업은 1년에 5개 이상 신청이 불가하며, 동일 직종의 훈련 과정은 3회까지만 받을 수 있고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금, 훈련비 지원율, 사용 방법, 사용처 및 훈련장려금 등은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꼭 국비 지원으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2. 지원금, 훈련비 지원율, 사용 방법 및 훈련 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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