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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일

by 듀이로직 2022. 11. 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포함)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주는 돈입니다. 현재 202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11월 30일까지 귀속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격 요건

국세청에서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손택스'에서 확인 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1) 2021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로 인한 소득이 있는 자이면서 2)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의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법률혼만 해당), 부양 자녀(18세 미만,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각 연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고, 맞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은 2022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종교, 사업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포함)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재산요건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자동차, 전세금, 부동산,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에 해당하거나 3) 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2021년 소득분에 대한 2022년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고, 장려금은 8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반기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받았을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해줍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나 종교인과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기준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20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귀속 기한 후 신청에 해당되고,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인 이후인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자의 경우 1) QR 코드(6시~24시), 2) ARS 전화(1544-9944/6시~24시) 3) 홈택스(PC 홈페이지/6시~24시) 4) 신청 도움서비스(9시~18시/점심시간인 12시에서 13시까지는 이용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우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탭 하거나 손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홈택스(PC 홈페이지/6시~24시)나 2) 손택스(모바일 앱/6시~24시)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액과 지급일

신청할 때 신청 금액과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22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귀속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액의  최대 90% 한도 내에서 산정 및 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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