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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공공 분양 유형, 전용 모기지 지원 및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도

by 듀이로직 2022. 10. 27.

청년들과 서민들도 부동산 소유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정부가 5년간 공급할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무려 68%를 차지하는 34만호를 청년들에게, 16만호는 중장년층에게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천만 원으로 5억 집을 살 수 있다는 이번 공공분양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유형

이번 공공분양은 유형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나눔형'은 물량이 25만호이고 분양가가 시세 70% 이하로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전용 모기지 제도로 장기 지원해주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적합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나눔형으로 분양받을 경우, 5억 원의 주택을 7천만 원으로 구입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고 공공에 다시 팔게 되면, 시세 차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큰 장점이 있는 유형입니다.

 

'선택형'의 경우, 배정된 물량이 10만호인데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임대 방식으로 우선 입주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정도 거주한 후 살던 집을 분양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6년 거주하고 나서도 불확실할 경우 최대 4년 연장하여 임대 방식으로 거주 가능하고 임대방식으로 거주하는 이 기간 동안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도 인정되는 장점을 가진 유형입니다. 당장은 목돈을 대출로 분양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적합하며, 6년이 지나 분양을 선택하더라도 선택할 당시의 감정가만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입주할 때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의 경우, 배정된 물량은 18만호이고, 시세 80%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특징을 지닌 유형입니다.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일반형의 경우는 추첨제를 20%까지 확보한다고 합니다.

 

전용 모기지 제도

이번 공공분양의 특징 중 하나는 전용 모기지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 요즘 청약은커녕 전세조차도 부담스러운데요. 이를 위해 이번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자체의 모기지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먼저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경우, 최대 55억 원을 한도, 최저 1.9% 에서 최대 3.0% 사이의 고정금리, 40년 만기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선택형 전용 모기지'의 경우, 1) 입주 당시 임대를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1.7%~2.6%의 고정금리로 별도로 지원해주고, 2) 임대 후 분양하게 될 경우 나눔형과 마찬가지로 최대 5억 원의 한도, 최저 1.9%에서 최대 3.0% 사이의 고정금리, 40년 만기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일반형 전용 모기지'의 경우, 기본 원칙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로 지원을 이어가되, 청년층은 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준다고 합니다. 청년층 중 신혼부부는 최대 4억 원 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최대 2억 원 한도/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모두 최저 2.15%에서 최대 3.0% 사이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나눔형(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 의무거주기간 후 공공 환매 시 시세차익 70% 보장

   -최대 55억 원 한도(LTV 최대 80%/DSR 미적용)   

   -금리: 최저 1.9% ~ 최대 3.0%

   -만기: 40

 

  *선택형(10만 호):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최대 5억 원 한도(LTV 최대 80%/DSR 미적용)/, 임대 시 임대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금리: 최저 1.9% ~ 최대 3.0%(임대보증금 전세대출: 1.7%~2.6%

   -만기: 40(임대기간 중)

 

  *일반형(18만 호):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

   -최대 4억 원 한도(LTV 최대 70%/DSR 미적용)

   -금리: 최저 2.15% ~ 최대 3.0%

   -만기: 30

 

 

 

이번 공공주택 분양계획에서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 부분이 화제였습니다. 전체 50만호에서 청년층에 할당된 34만호 중 5만2천500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에 할당된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 이번 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한다고 하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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