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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듀이로직 2023. 1. 4.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 여야 간 지급 대상, 인상 시기에 관해 이견이 심해 공방이 오갔는데 드디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제도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제도의 취지,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1.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부조*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짧은 탓에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적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최저 한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 제도는 공적부조이다 보니 국민연금, 주택연금과는 다르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여부를 판단하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도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자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참고로 위 대상 중 3, 4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고,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확인하기

 

3. 신청 방법

 2023년 올해는 만 65세 이상, 즉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1일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인근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1. 2023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 해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2023년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만 2천원

 

 2022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이었습니다. 증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2만 원, 부부가구는 35.2만 원이나 됩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가 증가한 점,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 수준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해마다 변경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살펴보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같이 하시면 심사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재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준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 값에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기타 소득 중 '사업소득'은 1)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소득'은 1)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월 기본공제액 4만 원을 제한 값을 의미)과 2) 연금소득(국민연금을 제외한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나아가,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와 같이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의미(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하며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부부 중 한 명만 거주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되어 무료임차소득은 39만 원(= 6억 원 X 0.78% ÷ 12개월)으로 산정됩니다.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한 값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제한 값을 합한 후 부채를 뺀 값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값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 월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의 경우 1)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은 공시지가를 대입하고, 2) 임차보증금은 주거하는 경우에는 95%, 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반영하며, 자동차는 중고차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군 등)의 경우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이나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적용하고, '부채'는 은행권 대출,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있으면 해당 부채액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만 공시가격의 50%까지만 부채로 반영되고 나머지 부채 항목들은 부채액 전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밖에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의미하고,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것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수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기타(증여)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고, 이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링크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2023년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3년 기초연금액 

1.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먼저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2)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자(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등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만 2천 원(2023.1~2023.12)입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30만 7,500원이었던 2022년에 비해 확실히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 외의 경우

 위의 기준연금액에 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먼저 1)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은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 중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32만 2천 원)에서 A급여에 2/3을 곱한 값을 뺀 후 부가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또한, 2)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금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준연금액의 250% 값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을 뺀 값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32만 2천 원)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만약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에 해당한다면'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2023년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부가연금액은 16만 1천 원입니다.

 

3. 감액되는 경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1)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먼저 한 이후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최저연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20%으로 산정됩니다.

 

 2)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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