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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종류, 가입 조건, 개설 방법, 월 입금 한도 및 입출금 가능 여부

by 듀이로직 2023. 1. 21.

국민연금, 주택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등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금들의 일정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종류와 종류별 가입 조건과 개설 방법, 월 입금 한도 및 입출금이 가능한지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압류방지통장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군인연금 안심통장',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임금채권 전용통장' 등이 있고 이 전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 군인연금 안심통장
  •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 행복지킴이 통장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임금채권 전용 통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주택연금, 실업급여, 퇴직공제금 외에 이름만으로는 압류방지 대상이 되는 자금 및 자금의 범위가 헷갈릴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임금채권 전용 통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계좌로,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은 제외), 분할연금을 의미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는 전용계좌를 의미하고, 임금채권 전용 통장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수급받는 전용계좌를 의미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별 가입 조건 및 개설 방법

1.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 가입조건 및 개설 가능 은행

먼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 수급권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23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중앙회, 단위농협, SC 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OK 저축은행

 

 나. 개설 방법 및 수급 계좌 변경 방법

개설 방법은 신분증연금 수급증명(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음)을 지참하여 위의 22개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안심통장을 개설한 후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을 차례로 클릭하셔서 간단히 연금 수령 통장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연금 수급 증명(지급내역)

 

2.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가. 가입 조건 및 개설 가능 은행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면 가입이 가능하고 한 사람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16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NH 농협, 단위농협, 우체국, SC 제일은행

 

 나. 개설 방법 및 수급 계좌 변경 방법

개설 및 수급계좌 변경 방법은 공무원인 본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위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한 후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에 전화하거나 직접 가까운 공무원연금공단 지부로 방문하셔서 아래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 수급 계좌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한 후 공단에 수급 계좌 변경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급계좌 변경신고서
  • 평생안심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3. 군인연금 안심통장

 

 가. 가입조건 및 개설 가능 은행

가입 조건은 실명의 개인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이고 가입금액이나 가입기간 등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현재 총 18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미래에셋대우, 새마을금고

 

 나. 개설 방법 및 수급 계좌 변경 방법

군인연금 수령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한 후 아래의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 [연금서식]을 클릭한 후 계좌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압류방지통장 사본', '일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우편 주소는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이고 FAX는 02-797-0350입니다. 그 외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1577-9090, 02) 3146-6486, 6497).

 

 다. 수급 계좌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압류방지통장 사본
  • 일반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4.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가. 가입조건 및 개설 가능 은행

2022년부터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신규가입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언제든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킴이통장과 일반통장으로 분할 입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185만 원은 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통장(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총 13개의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고, 개설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지역 농축협 은행

 

단, 대출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로 이용 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설 방법 및 수령 계좌 변경 방법

지킴이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로 신청 후 팩스나 이메일로 수령)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위의 은행 중 한 곳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령 계좌 변경 신청 방법은 개설할 때 은행에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1. 주택금융공사(직접 방문/유선)에서 '주택연금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한다.
  3. 개설할 때 금융기관에서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한다.

 

 다.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
  • 신분증

 

5.  행복지킴이 통장

 

 가. 가입조건 및 개설 가능 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요양비등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노란 우산 공제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중에 해당되는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노령) 연금수급자(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법)
  •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장애인복지법)
  • 요양비등수급자(국민건강보험법)
  • 특별현금급여비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란 우산공제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수급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아동수당수급자(아동수당법)
  • 자립수당수급자(아동복지법)
  •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 어선원보험급여수급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퇴직공제금수급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석면피해구제급여수급자(석면피해구제법)

 

현재 총 24개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고, 개설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고, 계좌 개설 시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발급 불가할 수 있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SC 제일은행, 기업은행, KEB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나. 개설 방법 및 수급 계좌 변경 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 신분증,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수급자 별로 발급 기관 및 서류가 다름)를 지참하여 위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설 후에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로 직접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과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증빙 서류 발급 가능 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시·군·구청(주민자치센터 또는 생활복지과)
-특별현금급여수급자격확인서
-요양비등 수급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어선원보험급여지급대상자)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석면피해구제급여수급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시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한국환경공단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건설근로자공제회

 

6. 실업급여 지킴이통장

 

 가. 가입조건 및 개설 가능 은행

고용노동법에서 따른 실업급여 대상자(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에 한해 1인 1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총 2개의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고, 개설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전국 지점, 농협 은행(단위 농협 포함)

 

 나. 개설 방법 및 수급 계좌 변경 방법

지킴이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과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격증(실업급여) 또는 접수증(조기 재취업수당)을 지참하여 위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니 개설 시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급 계좌 변경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킴이통장 사본 및 계좌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개설시 필요한 서류

  • 수급자격증(최초 실업인정일에 발급 가능) 또는 접수증(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발급 가능)
  • 신분증

 

7. 임금채권 전용통장

 

가. 가입조건 및 개설 가능 은행

체당금(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지급 대상자 중 임금채권 전용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자면 누구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종류와 관계없이 체당금 지급 대상이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총 7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

 

 나. 개설 방법 및 개설 후 체당금 지급받는 방법

근로자는 본인 신분증도장, 그리고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확인통지서', 소액 체당금의 경우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각 지참하여 위의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지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체당금 청구할 시에 계좌번호 칸의 '압류방지 전용계좌[ ∨] '에 체크표시를 한 후 확인통지서를 발급 후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의 경우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후 통장을 먼저 개설한 후, 체당금 청구할 때 계좌번호 칸의 '압류방지전용계좌[ ∨] '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채권 전용통장과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확인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 가능

 

압류방지 대상 금액(월 입금한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 원을 말한다. 다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 주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이 있으면 185만 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월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급(수령)하는 연금, 실업급여, 수당 등이 입금 한도액인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류 상관없이 모든 압류방지통장에는 185만 원만 입금이 가능하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일반 계좌를 신청하여 수급(수령) 받아야 합니다.

 

단, 일단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었다면 185만 원이 아니라 액수와 상관없이 누적 잔액 전부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입출금 가능한지

압류방지통장의 취지상 종류별로 정해진 수급금(수당 등)만 입금이 가능하고 은행 및 개인(본인 포함)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또한, 가압류, 담보제공, 양도 및 양수 등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행위는 제한됩니다. 단, 카드결제, 출금 및 계좌이체(자동이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압류방지통장의 종류와 종류별 가입 조건, 개설 은행 및 필요 서류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개설 및 변경 신청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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