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효력발생시기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기, 문제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대출 신청 시 은행이 대출 실행 전에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현행법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 및 효력 발생 시기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새 집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임차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2023년 1월 19일에 마쳤다면, 그다음 날인 2023년 1월 20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