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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2023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차종 및 2022년과의 비교

by 듀이로직 2023. 2. 1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기차(승용차)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차종을 알아보고 2022년 정책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소형, 초소형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최종 산출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기본 가격이 5천7백만 원 미만인 차량 보조금 전액, 5천7백만 원 이상부터 8천5백만 원 미만 차량보조금의 50%, 8천5백만 원 이상의 차량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2022년도에 기본가격이 5천7백만 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인하된 경우 '인하액의 30%(최대 5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하나, 이 경우에 최종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으로 680만 원, 소형 기준으로는 5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대형 차량과 소형 차량의 경우,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해서 중·대형 차량최대 680만 원, 소형 차량최대 58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의 지급 기준에 따른 국비 지급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초소형 차량의 경우, 차량 종류 불문하고 350만 원 정액을 지원하고,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 초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의 지급 기준에 따른 국비 지급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전기차 중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상 차종은 현대의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Electrified GV 70, G80 Electrified, GV60', 기아의 'EV6, 니로 플러스, The all-new Kia Niro EV', BMW의 'IX3, MINI SE, I4 eDrive 40, I4 M50', 한국 GM의 '볼트 EV, 볼트 EUV',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DS3 CROSSBACK E-TENSE, Peugeot',

 

테슬라의 'Model 3, Model Y', 벤츠 코리아의 'EQA 250, EQB 300', 쌍용의 '코란도 E-motion', 폴스타오토 모티브의 'Polestar 2', 볼보의 'C40, XC40',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Q4, 폭스바겐 ID.4 Pro', 스마트솔루션즈의 'EV Z', 대창모터스의 'DANIGO', 마이브의 '마이브 M1', 쎄보모빌리티의 'CEVO-C'입니다. 

 

전기차-보조금-지원-대상-차종-승용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승용차

 

전기차-보조금-지원-대상-차종-승용및초소형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승용및초소형차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아래에 첨부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2022년과의 정책 비교

2022년과 비교해 보면 지원 기준이 되는 차량 기본가격이 5천500만 원에서 5천7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랐고, 보조금 상한의 경우 2022년에는 중·대형, 소형은 최대 600만 원, 초소형은 400만 원 정액이었지만 올해는 세분화되어 중·대형은 상한선이 500만 원(100만 원 감소), 소형은 400만 원(200만 원 감소), 초소형은 350만 원 정액(50만 원 감소)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2022년에는 이행보조금은 7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은 30만 원을 지원한데 반해 2023년부터는 이행보조금이 무려 2배가 오른 14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되고 새로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추가지원 금액의 경우  2022년에는 중·대형, 소형, 초소형을 불문하고 보조금 산정액의 10%만 추가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초소형은 보조금 산정액의 20%로 추가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지원 기준(기본 가격) -5천500만 원 미만 : 보조금 전액 지원
-5천500만 원 이상 8천500만 원 미만: 50% 지원
-8천500만 원 초과 시: 미지급
-5천700만 원 미만 : 보조금 전액 지원
-5천700만 원 이상 8천500만 원 미만: 50% 지원
-8천500만 원 초과 시: 미지급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 원
-초소형) 400만 원 정액
-중·대형: 최대 500만 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정액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7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 원
-이행보조금: 14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
취약계층지원 -중·대형, 소형, 초소형: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중·대형, 소형: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초소형: 보조금 산정액의 20%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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