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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안심전세앱 이용 방법, 제공 중인 정보 및 서비스, 2.0 개선 계획

by 듀이로직 2023. 2. 7.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안심전세앱 1.0 버전을 출시하였고, 2월 6일 사용 소감을 취합하여 발표했는데요. 안심전세앱이 제공 중인 정보 및 서비스, 이용 방법, 개선 계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심전세앱이란?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주택 위험진단부터 개인고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발급 및 이행청구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원스톱 주거지원서비스입니다.

 

현재 2월 6일 기준으로 안심전세 앱 1.0 버전이 출시된 상태이며 오는 7월 2.0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제공 중인 정보 및 서비스

기존의 모바일 HUG 앱에서 지원하던 보증상품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번에 통합되면서 추가된 서비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전세앱을 실행한 후 [안심전세 진단·상담] 메뉴를 클릭하였을 때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입니다.

 

안심전세앱 1.0 버전은 크게 1) 시세정보, 2) 건축물 정보, 3)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 주택 정보, 4)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서비스, 5)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서비스, 6) 1:1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세정보'와 관련하여 수도권 내의 연립·다세대·50 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축주택(빌라) 시세 정보도 준공 1개월 후에 조회가능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기본 정보(건물명, 해당층/총 층, 사용승인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용도, 세대수/호수, 위반건축물)와 민간 임대주택 등록 정보 및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정보 등을 포함한 '건축물 정보' 및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 주택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무료)과 등기부등본도 바로 열람 가능하여(수수료 1,000 원) 해당 주택의 선순위채권,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서비스'는 현재 버전에서는 임대인이 본인인증을 할 경우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세금체납 이력 및 정보, HUG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및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하는 사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버전에서는 현재 임대인이 본인인증을 하여 조회 후 임차인에게 확인해 주는 식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 전·중·후에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서비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내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1 법률상담 서비스(1인 1건, 총 월 3건으로 상담건수 제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동산 중개업자 조회, 전세대출 금리 확인, 공공임대 알아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앱 이용 방법

먼저 앱을 실행하고 좌측 상단의 [안심전세 진단·상담] 메뉴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1. 시세 정보, 건축물 정보 및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 주택 정보 조회

메뉴 중 [시세조회&위험성 진단]을 클릭한 후 시세를 조회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 인근 지역의 매매 시세, 경매 낙찰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세 조회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거나 시세 검토 중인 주택이 많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다 보니 이미 실거래가가 부풀려진 지역의 주택은 시세가 과하게 높아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부적정하다는 후기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 무료 진단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 진단을 이용하여 위험성 무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진단을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변동 알림을 2년 6개월 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알림 설정 해제 가능, 단 알림 해제 후 재설정 불가).

 

2. 임대인 보증금지 등 조회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집주인 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임대인정보제공 동의본인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인증까지 완료하면 본인(임대인)이 전세보증 가입 금지 대상자인지 전세 보증 금지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악성임대인 등록 이력, 과거 채무변제 이력, 보증금지 이력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서비스 및 1:1 법률상담

모바일 앱의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계약 전·중·후에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체크할 수 있고 [1:1 법률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임대차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고 [마이페이지]에서 법률상담 내역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기능

안심전세앱 메뉴 중 [부동산중개조회]를 클릭하면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고, [전세대출금리확인](매월 업데이트) 메뉴를 통해 각 은행별 HUG 전세보증부 대출 금리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LH 마이홈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2.0 개선 계획

2.0 버전에서는 시세조회가 가능한 주택 유형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시세제공 범위지방 광역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주택(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에 '잠정 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에 '확정 시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세를 조회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 지역의 신뢰 가능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건축물 정보와 관련하여 2.0 버전에서는 열람 주택의 등기부를 보증신청서류로 자동편입하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 주택 정보 제공 서비스도 등록임대 보증 미가입 사유와 SGI 임대보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1.0 버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받았던 임대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체납정보 등을 임차인도 일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하여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서비스도 체크리스트를 더 강화하여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이번 7월의 2.0 버전 업데이트 이후에도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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