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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

2023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변경 사항

by 듀이로직 2023. 2. 10.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요건,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2023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대출을 받을 때보다 좋아져 대출자가 금용기관에 대출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는 신용도의 하락과 무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한 조건

대출자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한 경우, 대출 당시 무직자였던 대출자가 취업한 경우, 승진 등의 이유로 급여가 상승하였거나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곳으로 이직한 경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이유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한 경우(담보 제공, 특허 취득도 해당)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 상승
  • 취업, 승진 등의 이유로 급여 발생 또는 상승
  • 이직으로 인한 급여 상승
  • 전문 자격증의 취득
  •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다만, 정책 자금 대출이나 집단대출,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 등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불가능한 대출상품이 있으니 대출할 때 꼭 확인해보셔야 하며, 신용점수의 상승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더라도 신용점수 상승의 폭이 작거나 신용점수에 따른 금리 차이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시중의 주요 금융기관들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래 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주거래 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는 주로 [대출] 메뉴에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서류 등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 직접 연소득금액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정보 조회를 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된 사항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자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하였는데요. 변경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실행시 신청요건 등 금리요구인하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2023년 상반기 내로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금리요구인하권 자체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신청 요건 중 수신실적이나 연체여부와 같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하게 됩니다. 

 

2. 금리인하 실적에 공시되는 정보의 범위 확대

현재는 금융회사마다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요구 관련 수용률과 이자 감면 총액 등을 내용으로 금리인하 실적을 공시하고 있는데 신청 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되어 수용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용률 산정 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수용률, 이자감면액,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 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게 됩니다. 이번 개선된 제도는 은행권의 경우 2월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적용하고,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추가 안내 시행

2023년 상반기 중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올라간 경우 금융회사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별해서 반기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추가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4.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불수용 사유 안내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거절한 경우 금융기관은 현재의 표준통지서식에 따라 안내를 해왔으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거절 시 안내해야 하는 불수용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대출자가 원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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