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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수수료의 중요성

by 듀이로직 2023. 1. 14.

퇴직연금 IRP의 경우 중도인출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불가하다는 점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인출이 예상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IRP 계좌 개설 시 수수료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에 한해 IRP 계좌의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RP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이 인정되는 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자금인출이 예상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자금인출을 해야 할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가 납입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추가납입금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어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모두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1개의 IRP 계좌에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모두 납입하기보다 퇴직급여용 IRP 계좌와 추가납입을 위한 IRP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실 것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별도의 계좌에 운용하게 되면 계좌별로 연금 개시시기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을 할 때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IRP 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하실 점은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정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각 금융회사별로 IRP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수료의 중요성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종류가 많다 보니 어디에 계좌를 개설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IRP 계좌는 한 번 개설하면 장기간 이용하게 되는데 계좌 개설 후에도 금융회사에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금액이 수익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는 계좌를 개설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수료율은 가입경로나,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또는 자기 부담금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최근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비대면 계좌 개설 조건)해주는 곳도 많으니 가입 전이시라면 금융회사별로 면제 여부나 수수료율을 꼭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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