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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가입 방법, 계좌 개설 및 해지, 수령 방법

by 듀이로직 2023. 1.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 이후의 삶과 뗄 수 없는 IRP 계좌의 개설 및 해지, 수령 방법과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직연금 IRP

1-1. 퇴직연금 IRP란?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매 월 일정액의 연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형(IRP)으로 구분되는데요. 개인퇴직계좌형, 즉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중도에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55세 이후에 퇴직 시 제외) 받는 퇴직금을 운용방식을 선택하여 적립한 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1-2. 가입 대상

IRP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도입기업에서 ① 기존 퇴직연금제도인 DB형,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②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퇴직근로자(자율), ③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④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도 가입 대상입니다.

 

  • 퇴직연금 도입기업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및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1-3.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꼭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이 경우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좌로 이전해야 함)

 

2. 가입신청, 계좌 개설 및 해지

2-1.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가능한 곳

IRP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수수료 면제, 투자 상품의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몇 군데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권역별로 가능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1. DGB 대구은행
2. KB 국민은행
3. NH농협은행
4. 경남은행
5. 광주은행
6. 부산은행
7. 신한은행
8. 우리은행
9. 전북은행
10. 제주은행
11. 중소기업은행
12. 하나은행
13. 한국산업은행
1. DB 금융투자
2. KB 증권
3. NH 투자증권
4. 대신증권
5. 미래에셋증권
6. 삼성증권
7. 신영증권
8. 신한투자증권
9. 유안타증권
10. 하나증권
11. 하이투자증권
12. 한국투자증권
13. 한국포스증권
14. 한화투자증권
15. 현대차증권
1. DB 생명보험
2. IBK 연금보험
3. KDB 생명보험
4. 교보생명보험
5. 동양생명보험
6. 미래에셋생명보험
7. 삼성생명보험
8.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 푸본현대생명보험
10. 하나생명보험
11. 한화생명보험
12. 흥국생명보험
1. DB 손해보험
2. KB 손해보험
3. MG 손해보험
4. 롯데손해보험
5. 삼성화재해상보험
6. 한화손해보험
7.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회사별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IRP 가입 환경을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나, 따로 온라인에 가입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2. 가입 시 필요한 증빙서류

개인 납입금의 경우 ① 신분증, ②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수령 전에는 ① 신분증, ②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타사 IRP 가입 확인서 등)가 필요하고 수령 후에는 ① 신분증, ②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개인 납입금 퇴직금 수령자
① 신분증
② 가입자격별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퇴직금 수령 전
 ① 신분증
 ② 가입자격별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타사 IRP 가입 확인서 등

2. 퇴직금 수령 후
 ① 신분증
 ②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3. 해지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IRP 계좌 개설을 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앱) 또는 영업점에서 해지 신청을 하여 일시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IRP를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 됩니다.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운용수익)×16.5%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IRP 계좌 개설을 한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확인서 발급번호'를 해지할 때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해지처리 화면에 입력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및 인출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기타 소득세 16.5% 적용),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기타소득세 16.5% 적용),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연금소득세 5.5~3.3% 적용)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연금소득세 5.5~3.3% 적용),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연금소득세 5.5~3.3% 적용),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은 연금소득세 5.5~3.3%, 그 외의 재난은 기타 소득세 16.5% 적용)에 해당되면 전액 또는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신청은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수령 방법

3-1. 연금으로 수령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지급으로 설정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만기 도래한 IRP를 해지할 경우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해 개인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부분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운용 수익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3.3%~5.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의 경우 연금소득세는 연간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근로자의 수령 나이에 따라 각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는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2. 일시금으로 수령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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