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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내용, 발급 신청 가능한 자, 발급 방법(인터넷 및 무인 발급기 가능 여부) 및 준비 서류

by 듀이로직 2023. 1. 1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포함된 내용, 인터넷 발급 및 무인 발급기 사용이 가능한지를 포함한 발급 방법과 발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내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는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해당 부동산에 관해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성명, 전입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발급 신청 자격이 있다면 전국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신청이 가능한 자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제2항에 따라 1)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2)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3)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 4)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5)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6) 신용조사회사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7)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8)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9) 금융회사 등이 담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 신용조사회사(신용정보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업자)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 담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가능 여부) 및 준비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인터넷 발급무인발급기 이용이 불가합니다.

 

신분증전입세대열람신청서공통 구비서류이나 주민등록법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정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소유자나 그 세대원의 경우, 신분증, 2) 임차인이나 그 세대원의 경우, 신분증임대차 계약서, 3)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4) 본인(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5) 경매참가자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지 표시되어 있어야 함), 6)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7)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는 발급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두 가지 형태로 출력·제공되고 발급 비용300원이며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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