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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개념, 비교 및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by 듀이로직 2023. 1. 17.

과열되었던 퇴직연금 시장의 금리 경쟁으로 치솟던 DB형 퇴직연금 금리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형, DC형의 기본 개념과 두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 후 2022년 7월에 도입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이란?

1.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의미하고, 외부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운용하며 정해진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IRP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총액(=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 및 수당+(퇴직일 전 12개월동안의 정기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12개월 ×3개월))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 일 수로 나눈 값인 '3개월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이후 '총 근속일수에서 365일을 나눈 값'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DB형 적립금이 근로자가 일시 퇴직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90~100% 이상, 즉 법상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매 사업연도 말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 후 결과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통보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DB형 적립금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의미하고, 회사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부 운용기관의 근로자 계정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펀드, 채권, ETF, 예금 등)에 부담금을 넣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에 사용자부담금과 그게 발생한 운용 수익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DC형 퇴직연금=사용자부담금 + 운용수익금

 

DC형은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따라서 퇴직급여액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본인 돈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할 뿐 근로자 개인의 연금계좌로 받아서 직접 선택한 투자상품으로 외부운용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운용 수익이 없으면 사용자부담금만 받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 원금에서 손실액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연이자(연이율 10~20%)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기관은 DC형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 수익률 등을 알리게 되어 있으니 통지받지 못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통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DB형과 DC형 비교

먼저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곳에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를 관리하지만 DC형은 외부 기관(금융기관 등)에서 퇴직급여를 관리합니다.

 

또한,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운용하는 DB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성이 중요하거나 다니던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승진 기회가 많다면 DB가 유리하고, 투자에 자신이 있고 개인이 선택한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향후 2주 이내 운용 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게 되는데 통지 이후에도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디폴트 옵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유형은 1) 원리금보장상품 100%, 2) 펀드상품(TDF, BF, SVF, SOC) 100%, 3)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입니다. 원리금상품의 경우 '금리, 만기, 상시 가입 가능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고, 펀드 및 포르톨리오형 상품은 '수수료, 수익률, 손실가능성, 가입자 보호'를 위주로 심사합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38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220개 상품을 신청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에서의 심의를 거쳐 165개(75%)의 상품이 승인되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디폴트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이후에는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하게 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 옵션 주요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면 원리금보장상품은 보다 높은 금리로, 펀드 상품은 안정적으로 운용된 상품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운용성과가 안정적인 펀드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디폴트 옵션의 운용현황,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의 경우 2023년 3월 말까지 개인형IRP, 기업형 IRP, DC형 퇴직연금 고객 중 저위험등급 이상의 디폴트 옵션 상품을 300만 원 이상 직접 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여 이벤트 대상인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매수 금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최대 250명을 추첨해 3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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