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면서 한 번쯤은 유용한 방법들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및 2030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

by 듀이로직 2022. 12. 1.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본데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달라진 점과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활용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2030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 12월까지만 가능한 한시적 제도였으나 2022년 12월까지로 3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달에 종료되었어야 하나 한 번 더 3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신용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지원 확대

'신용카드는 15% 지원',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는 30% 지원',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는 40%(예: 1년간 전통시장 이용금액이 10만 원인 경우 4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지원)'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총급여액을 '7천만 원 이하'와 '7천만 원 초과'로만 구분하여 기본공제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경우한도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항목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되던 추가공제의 경우에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항목 구분 없이 총합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1)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으로 상향하고, 2) 도서, 공연 등 문화비영화 관련 사용분도 추가(연소득 7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되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완화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까지 공제되고, 연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까지 공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연장

이번 연말정산에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2022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20%로 공제율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6. 청약통장 세액공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인 240만 원의 40%, 즉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4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16.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구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단, 중증환자(항시 치료 필요)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미리 [홈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챙기는 등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2022년 12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2021년 연말정산 당시 채워진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확인하면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들을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는 1)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2) 공적 보험료, 3) 보장성 보험료, 4) 의료비, 5) 교육비, 6) 주택자금, 7) 주택마련저축, 8) 연금계좌, 9) 기타(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원 납입액, 기부금)입니다.

 

2030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

현재 2030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이 누락하기 쉬운 아래의 6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꼭 안내받으시고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을 쉽게 정리하였으니 연말정산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난 포스팅을 한번 정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 개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