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넘어야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첫 연말 정산일 텐데요. 모두가 하는 연말정산, 나만 모르는 거 같은 기분이 드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기본개념부터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 금액(=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여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매 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서 그동안 원천징수(=사업자가 근로자 등에 급여 등을 지급할 때 근로자 등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중 과하게 징수한 부분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부분은 추가로 징수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를 살펴보기 전에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국가에서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 필요한 필수 지출비들을 일괄하여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총 급여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EX: 식대, 야근수당, 출산수당, 자차 운전 보조금 등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급여 명세서에 기본 급여와 별개로 명시)]의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자 등의 지출 중 특정 부분의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소득 규모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최종소득금액'이 되고, 소득 공제한 결과인 최종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을 찾아서 소득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최종소득금액을 기반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공제도 소득공제처럼 항목을 찾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모두 가능한 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찾아 세액을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산출세액(='최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 - 비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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