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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설 명절 선물,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물 고르기

by 듀이로직 2023. 1. 9.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많이들 주고받으실 텐데요. 선물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줄 수 있는 선물이 제한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으로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그리고 '제공자'입니다.

'공직자 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공자'(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청원경찰 등)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지 여부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는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023 설 명절에 허용되는 선물 범위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선물을 하는 경우나 지인의 친척(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와 같이 1)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고, 2)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같은 공공기관 소속)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결혼과 장례만)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1)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일체 주지 못하도록 금지(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불문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 금전, 3)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4) 접대·향응, 5)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라고 해도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중에는 농수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농수산가공품의 선물 한도를 늘려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설 명절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30일간입니다. 만약 택배 등을 이용해서 위 30일의 기간 내에 '발송'한 경우라면 그 수수한 날까지 허용되고 위의 명절 기간 이후에는 다시 10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이상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물 고를 수 있도록 법적 허용 기준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아직 설 명절 선물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설연휴를 맞이하여 각 종 업체에서 진행 중인 할인 행사 정보를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dwyro.tistory.com/entry/%EC%83%88%ED%95%B4%ED%95%A0%EC%9D%B8%EC%A0%95%EB%B3%B4-%ED%8F%AC%EC%8A%A4%ED%8C%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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