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니 육아 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현재 맞벌이 부부가 공동 육아를 할 경우 육아 휴직은 부부 한 명당 1년씩 쓸 수 있는데요. 노동부는 이번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부부 한 명당 1년 6개월씩 쓸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관련 방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써서 경력이 단절될까 우려되는 경우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이 만 8세인데, 노동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이를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계획에 불과하지만 노동부가 2023년 한 해동안 추진할 정책들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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