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청탁금지법1 2023 설 명절 선물,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물 고르기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많이들 주고받으실 텐데요. 선물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줄 수 있는 선물이 제한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으로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그리고 '제공자'입니다. '공직자 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공자'(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사법연수생..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