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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의의, 고정OT와의 차이, 문제점 및 폐지 관련 이슈 총 정리

by 듀이로직 2022. 12. 27.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정부도 내년 초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감독을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 시장에서 화제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오남용 되는 사례, 폐지와 관련한 이슈들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괄임금과 고정 OT 계약의 의의 및 차이

 1. 포괄임금 계약의 의의

포괄임금은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정액급)시키거나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추가 근무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정액수당)하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정액급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법정수당이 구분이 안되고, 정액수당의 경우 기본급과 법정수당은 구분되지만 수당별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경우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법정수당 5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조문에 근거한 계약형태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판례가 1)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2)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포괄임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3)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계약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2. 고정 OT 계약의 의의

포괄임금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업무의 경우에는 고정 OT라고 하여 법정수당을 지급은 하되 모두 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즉, 고정 OT 계약의 경우 기본급과 법정수당이 구분되는 것은 물론 법정수당도 수당별로 구분됩니다. 즉, 예를 들면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계약 당시 야간, 휴일수당을 각 20만 원씩 정해놓은 경우 야간, 휴일 근무를 한 달에는 기본급 100만 원에 야간수당 20만 원과 휴일수당 20만 원을 더하여 총 14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포괄임금과 고정 OT 계약의 차이

포괄임금은 판례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 의무가 없으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반면, 고정 OT 계약은 법정수당도 수당별로 구분된다는 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및 오남용 되는 사례

포괄임금제가 엄격한 조건하에 인정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근로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 고정 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 또는 오남용 하여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체불', '야근 갑질'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오남용 되는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남용 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야근을 매 달 40시간씩 강요하고, 주말이나 휴일근무를 하여 실제로는 40시간 이상을 추가 근무 하였지만 추가수당을 일체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부 사무직임에도 회사가 매일 하는 야근에 대한 야근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이슈

이처럼 오남용 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포괄임금제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9년 4월에 이미 노사합의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카카오와 그 이후 순차적으로 카카오를 따라 폐지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관습처럼 운용되어온 현실과 포괄임금제가 오남용 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인정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 계약형태를 정부의 지침으로 사실상 제도화하여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직접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가 또 한 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상 권고안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남용 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를 시정하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주 40시간 근무에 초과 근무는 12시간 즉,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번 권고안에 연장근로시간을 총량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주' 단위 외에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관리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도 비례적으로 감축하도록 개편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이후 노동부는 이에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 한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수시로 집중 감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권고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 2023년 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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