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신규 통장 개설시(직장인, 아르바이트, 사업자, 법인, 미성년자 등) 필요서류, 주의사항 및 20일 제한 확인 방법

by 듀이로직 2023. 1. 31.

대포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통장 개설이 복잡해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모임, 사업자, 법인, 미성년자의 통장을 새로 개설할 때 각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및 20일 제한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규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새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통장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출금 통장의 경우 증빙서류로 구체적인 자금의 용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통장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규 통장개설 유형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필요서류
급여 통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명함 등
아르바이트 통장 본인 신분증,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서류
모임 통장 구성원 명부, 회칙 등
사업자 통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법인 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도장, 법인 명판,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입출금 통장 신분증,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구체적 자금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그밖에 미성년 자녀의 통장(만 14세 미만)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통장 개설하고자 하는 자녀의 명의로 발급), 부모 신분증, 자녀 명의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먼저 위에 명시한 대로 용도별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통장 개설이 거부당하거나 '금융거래 한도계좌'로만 개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신분증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할 때 거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설 후 몇 개월 동안 입금은 무제한이지만 창구와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에서의 각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은행마다 제한 액수 및 제한 기간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이란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개설한 당일을 포함하여 20일 동안은(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불포함) 다른 금융사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에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20 영업일은 2023년 2월 24일 금요일이고, 통장 개설 은 21 영업일인 2023년 2월 27일 월요일에 가능합니다.

 

20일 제한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 통장 개설일은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에서 계좌 정보를 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통장 개설일을 확인하셨다면 카카오톡 앱에서 검색창카카오뱅크를 조회하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채널이 나오는데요. 고객센터 채널의 채팅방을 열어 채팅창에 [계산기]를 입력하고 [계좌개설 가능 일자 계산기]를 누른 후 [마지막 통장 개설 일자]를 선택하면 20 영업일 이후 날짜를 계산해 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